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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편 여야 신속한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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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편 여야 신속한 합의 필요하다

입력
2014.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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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차이가 큰 자체 안을 발표했다. 야당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둔다는 것이다. 정부 원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폐지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통합ㆍ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면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처의 경우 독자적 법안제출권이 없고 외청 설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무총리 산하 다른 처와 달리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국가적 재난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총리실의 국가안전처가 맡는다는 게 기존 정부안인 반면 야당안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다.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두 기관을 폐지해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둬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해경을 폐지할 경우 우리 주권 수호와 직결된 해양 경계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입법조사처도 “이들 기관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과 총리실 내 인사혁신처 설치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12일로 이미 20일이 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처리해야 하는 안전행정위는 이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와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처리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업무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 검토되고 있는 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조직 개편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입안 과정에서 졸속이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조직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 급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려면 당장이라도 여야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어느 한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여야는 정략을 배제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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